국비지원제도 안내

국비지원제도 안내

이젠컴퓨터학원의 모든 국비지원 과정은 NCS과정을 준수합니다.

 

국민내일배움카드
안내

훈련과정의 질도 UP! 자기부담금도 합리적으로!
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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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자·직장인 통합 국비지원 무료교육
국민내일배움카드란?

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, 취업 후에도
직장인으로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직무 이행 능력을
기를 수 있도록 2020년 1월1일부터 구직자·재직자
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
되었습니다.

02

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.

"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.
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이미 지원대상입니다"

대상 제외
*단,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
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
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(45세미만)· 특수형태근로 종사자,
75세 이상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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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이 궁금합니다.

1. 카드 신청시 지원대상에 따라 훈련비용지원을 지원
구분 지원대상
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
지원내용 최대300~500만원 지원
지원비율 45~85% 80~100% 50~85%
한도초과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
해당되는 유형 계좌한도의 추가액
  1. 비정규직 근로자
  2.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
  3.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
  4.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50% 이상 60% 미만인 자
최대100만원
  1.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이 50% 미만인 자
최대200만원
2. 훈련비용 외 별도로 훈련장려금을 지원 [식대 교통비]
구분 140시간 미만 140시간 이상 비고
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6천원  
취성패1유형 월 최대 116천원 월 최대 116천원 6개월간
284천원
별도지급
취성패2유형 미지급 월 최대 116천원 6개월간
284천원
별도지급
재직자 미지급 미지급  
근로장려금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6천원  
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월 최대 36만원 월 최대 36만원  

저소득 재직자(근로장려금 수급자)도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원(출석률 80%이상)
실업자라 하더라도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미지원

실업자가 재직자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나
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(실업->재직) 되었더라도 훈련장려금(월 최대 30만원) 지급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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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.

  1. 교육과정상담 온라인 상담 및
    전화상담

  2. 계좌발급신청 온라인으로
    교육동영상 시청,
    훈련과정 탐색후
    계좌발급신청

  3.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
    140시간 이상인 경우,
    고용센터 방문하여
    구직훈련 및 상담진행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미만인 경우,
    hrd 통해 바로신청 가능

  4. 훈련과정 등록 HRD-Net을 통하여
    수강을 원하는
    과정 신청

  5. 훈련과정 수강 수강강의 수료 및
    자격증 취득

  6. 취업성공! 과정수료 후
    취업지원을 통해
    취업성공!

계좌발급신청
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것이 좋습니다.
교육동영상 시청
HRD-Net(www.hrd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‘훈련안내 동영상’ 시청최근 시청일 확인
훈련과정 탐색
HRD-Net(www.hrd.go.kr)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훈련기관 방문상담(과정내용, 시설 등 확인)훈련상담신청서 작성
구직훈련 및 상담
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인 경우
훈련상담과정이 생략되어 계좌발급 후 HRD-Net을 통해 바로 훈련과정 등록가능

※ 주의사항: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동일한 훈련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,
HRD-Net(www.hrd.go.kr)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.

 

국가기간·전략산업
직종훈련

훈련과정의 질도 UP! 훈련비도 합리적으로!
훈련비, 교재비까지 전액무료 국비지원교육!

01

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이란?

취업을 목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훈련을
지원하는 제도로 전액지원(100%)이 가능합니다.

02

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.

"취업을 희망하는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자이면
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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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이 궁금합니다.

  1. 훈련비 전액 지원
    • 훈련비 전액지원
    • 훈련과정 수강 중 취 · 창업한 사람이
     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
      훈련비 계속 지원
      ※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, 과정평가형
     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

    훈련장려금 월 최대200,000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월 최대284,000

  2. 훈련장려금 지급
    • 월별 소정 훈련일수의 80% 이상
      출석한 경우
      월 최대 200,000원까지 훈련 장려금 지급
      (140시간 훈련 참여시)
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시
      6개월간 매월 최대 500,000원 지급
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참여 시
      6개월간 매월 최대 284,000원 지급
      *예산소진시
    • 실업(구직)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후
     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
     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
  3. 취업성공시 성공수당 지급
    • [국민취업지원제도 I] 참여자에게 해당
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업 종료 후
     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 지급
    • 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,
      6개월 근무시 40만원, 12개월 근무시 80만원
      각각 나누어 지급
      하며, 최대 150만원이 지급

    취업성공수당 최대1,500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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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.

  1. 교육과정상담 온라인 상담 및
    전화상담

  2. 계좌발급신청 온라인으로
    교육동영상 시청,
    훈련과정 탐색후
    계좌발급신청

  3.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
    140시간 이상인 경우,
    고용센터 방문하여
    구직훈련 및 상담진행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미만인 경우,
    hrd 통해 바로신청 가능

  4. 훈련과정 등록 HRD-Net을 통하여
    수강을 원하는
    과정 신청

  5. 훈련과정 수강 수강강의 수료 및
    자격증 취득

  6. 취업성공! 과정수료 후
    취업지원을 통해
    취업성공!

계좌발급신청
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것이 좋습니다.
교육동영상 시청
HRD-Net(www.hrd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‘훈련안내 동영상’ 시청최근 시청일 확인
훈련과정 탐색
HRD-Net(www.hrd.go.kr)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훈련기관 방문상담(과정내용, 시설 등 확인)훈련상담신청서 작성
구직훈련 및 상담
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인 경우
훈련상담과정이 생략되어 계좌발급 후 HRD-Net을 통해 바로 훈련과정 등록가능

※ 주의사항: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동일한 훈련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,
HRD-Net(www.hrd.go.kr)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.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

‘진단·경로설정→의욕·능력증진→집중 취업알선’에
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!

01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떠한제도인가요?

기존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으로 편입되었습니다.
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는
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
고용복지+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1. 국민취업지원제도 I(만18~69세,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~만24세)
    • 요건심사형
     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 & 재산 4억 이하이면서,
      취업 경험이 있을 것
      *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있을것

    • 선발형
     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 경험이 없거나 ②청년(18~34세) 중 중위소득 50~120% 이하

    • 구직촉진수당 (50만원×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  2. 국민취업지원제도 II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
    • 저소득층
     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
     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
    • 청년 18~34세

    • 중장년
      35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
    •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(I 유형)
  •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 유형 참여 가능)
  •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• 자치단체 청년 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•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02

취업지원 대상과 내용이 궁금합니다.

"취업지원내용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
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."

  •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, 참여자 전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
   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
  •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
   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×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.
  •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.
구분 I 유형 II 유형
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
청년 비경활
지원대상 연령 15~69세 (청년: 18~34세, 중장년 35~69세)
소득 중위소득
60%이하
중위소득
120%이하
중위소득
60%이하
무관 무관 중위소득
100%이하
재산 4억원 이하 X
취업경험 2년내
(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
무관 2년내
(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)
X
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
소득지원 구직촉진
수당
O X
취업활동
비용
X O
03

국민취업지원제도, 취업 활동비는 어떻게 되나요?

  1. 구직촉진수당
    • Ⅰ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(월 50만원×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 지원
    •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
    •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(50만 원)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정지
      *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(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 등)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.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되어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,
      수급권 소멸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.
  2. 취업성공수당
    • Ⅰ유형(청년제외)과 Ⅱ유형(일정요건*)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
      * 중위소득 60% 이하자 및 특정계층
    • 6개월 근속하면 1회차 50만 원 지급,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 원 지급
  3. 취업활동비용
    •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(최대 195.4천 원)지급
      * 2단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,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단위기간(1개월) 출석률 80%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
1단계 상담/진단 (3주~4주)
참여수당
15 ~ 25만원 지원

초기상담 / 직업심리검사 /
집단상담 / 개인별 취업계획 수립

2단계 직업능력향상 (최대 6개월)
훈련참여수당
월 최대28.4천원 지원
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


3단계 취업알선 (3개월)
참여수당
최대 6만원 지원

취업알선 / 직업정보제공 /
이력서,자기소개서 클리닉

04

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?

지원한도

계좌 지원한도: 대상 상관 없이 5년간 300만원 한도 지원

다만,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(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)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
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.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50% 감액
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
(계좌한도 전액 소멸)되며,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
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

훈련장려금 지급
  •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  • 1일 4시간 이하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(2,500원 X 출석일수) 지급
  •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(5,800원 X 출석일수) 지급
  •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
   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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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.

  1. 교육과정상담 온라인 상담 및
    전화상담

  2. 계좌발급신청 온라인으로
    교육동영상 시청,
    훈련과정 탐색후
    계좌발급신청

  3.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
    140시간 이상인 경우,
    고용센터 방문하여
    구직훈련 및 상담진행

  4. 훈련과정 등록 HRD-Net을 통하여
    수강을 원하는
    과정 신청

  5. 훈련과정 수강 수강강의 수료 및
    자격증 취득

  6. 취업성공! 과정수료 후
    취업지원을 통해
    취업성공!

계좌발급신청
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것이 좋습니다.
교육동영상 시청
HRD-Net(www.hrd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‘훈련안내 동영상’ 시청최근 시청일 확인
훈련과정 탐색
HRD-Net(www.hrd.go.kr)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훈련기관 방문상담(과정내용, 시설 등 확인)훈련상담신청서 작성
구직훈련 및 상담
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인 경우
훈련상담과정이 생략되어 계좌발급 후 HRD-Net을 통해 바로 훈련과정 등록가능

※ 주의사항: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동일한 훈련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,
HRD-Net(www.hrd.go.kr)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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